구 분 | 기 준 | 사 용 료 | 추가사용료 | 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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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의실 | 1회 2시간이내 | 근로자 : 30,000원 일반군민 : 60,000원 |
1시간 초과시마다
근로자 : 10,000원일반군민 : 20,000원 |
대중강좌 및 레크레이션 |
헬스장 | 월회원 1회사용 | 시중요금의 90%이하 | 근로자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책정 사용료의 15%이상을 확인할 수 있다. | 체력단련실 |
교육실 취미교실 등 |
1회 2시간이내 | 근로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10,000원 일반군민 : 20,000원 |
1시간 초과시마다
근로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5,000원일반군민 : 10,000원 |
취미기능교실 |
구 분 | 기 준 | 추가사용료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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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시설 | 마이크 | 1회 | 4,000원 | 2시간 기준 |
기타시설 | 1회 | 6,000원 | 2시간 기준 | |
조명시설 | 1회 | 15,000원 | 2시간 기준 | |
냉난방시설 | 시간당 | 동력, 연료 등의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 | 연료, 전력 등의 단가가 변동시 현시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