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근로자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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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접수현황

061-461-1490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암군청
민주노총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사용료
기본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추가사용료 용 도
대회의실 1회 2시간이내 근로자 : 30,000원
일반군민 : 60,000원
1시간 초과시마다
근로자 : 10,000원
일반군민 : 20,000원
대중강좌

레크레이션
헬스장 월회원 1회사용 시중요금의 90%이하 근로자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책정 사용료의 15%이상을 확인할 수 있다. 체력단련실
교육실
취미교실 등
1회 2시간이내 근로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10,000원
일반군민 : 20,000원
1시간 초과시마다
근로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5,000원
일반군민 : 10,000원
취미기능교실
비고
1.상기 기준표 이외의 사항은 시중요금을 적용한다.
2.시중요금이란 관내 시장가격을 말한다. 이를 적용할시는 동일업종 5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하여 조사한 시장 평균가격을 사용한다.
    (단, 관내지역의 동일업종의 업체가 5개 미만인 경우에는 전부 조사한다.)
시설사진
강당
강의실
강의실
헬스장
강의실
락커룸
이용시간
평일: 09:00~21:00
토요일: 09:00~17:00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추가사용료 비 고
음향시설 마이크 1회 4,000원 2시간 기준
기타시설 1회 6,000원 2시간 기준
조명시설 1회 15,000원 2시간 기준
냉난방시설 시간당 동력, 연료 등의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 연료, 전력 등의 단가가 변동시 현시가 적용
비고
1.사용기준은 1회 2시간으로 하며 1시간 초과 시마다 추가 사용료는 1회 사용료를 기준하여 25%를 추가한다.
2.상기 기준표 이외의 시설 사용시는 사용구분에 의거 유사 사용품목 요액을 적용한다.

영암군근로자종합복지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방아제로 74(삼호고등학교 옆) 전화 : 061)461-1490 팩스 : 061)461-1491 Copyright 2014 Yeongam gun. All rights reserved.